반응형 실거주기간1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방법 안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방법2024~2025년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실질 감면액 최대 550만 원)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1. 감면 대상 및 기본 요건출산(입양)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주택 취득 기간: 출산일(입양일) 이전 1년부터 출산(입양)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함주택 가격: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모두 해당)실거주 요건: 3년 이상 자녀와 실제 거주 (전입 필수,.. 2025.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