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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신속채무조정

by 살림수첩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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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안내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대출이나 카드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개인이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격적인 신용불량 상태로 악화되기 전에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원금이 전체의 30% 이하
  • 연체 전이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 해당 시 신청 가능:
    • 최근 6개월 내 실업, 무급휴직,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필요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34세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는 하위 20%)
    •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재난 등 긴급 상황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주요 지원 내용

  • 상환유예 및 기간 연장: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의 30~50% 인하(최저 연 3.25%까지 가능)
  • 연체이자 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 초기 6개월 이자만 납부: 이후 원리금 분할상환 시작

신속채무조정 특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금리 상승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저신용·취약차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례 대상자는 이자율 인하폭이 크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청 즉시 보증인 추심이 중단되는 등 신속한 지원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는 원리금 상환 없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 최대 15%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시 단기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절차 진행 중 연체일수는 증가하지 않음
  • 신청이 중단되면 연체일수가 소급 적용될 수 있음
  • 신용카드 및 신규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변제계획 미이행, 심사 반송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청구될 수 있음
  • 재신청은 사유에 따라 3개월~1년 경과 후 가능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신용플러스), 콜센터(1600-5500) 등을 통해 신청 및 상담 가능

요약

신속채무조정은 장기 연체로 악화되기 전,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이 신용불량을 막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체 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용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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